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울산시醫 "백신 접종하면 건강검진권 드려요" 이벤트 눈길

박양명
발행날짜: 2021-10-12 11:11:28

매월 울산시민 25~30명에 건강검진권 지급…13개 병원 협찬
이창규 회장, 울산시 의료현안 "진료권역 분리 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의사회가 추진한 이벤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의사회가 실시한 '백신 접종 인증 경품 이벤트'가 바로 그것이다.

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울산시 의료계만의 차별점, 고민 등을 이야기했다.

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
울산시의사회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백신 접종 이벤트를 실시했다. 전국 최하위에 있던 울산 지역 코로나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였다.

이창규 회장은 "코로나 백신 초기 단계에 백신 수급 상황도 여의치 않았지만 울산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라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울산대병원을 포함한 13개 병원에서 건강검진권을 협찬 받아 매월 25~30명의 시민에게 건강검진권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월 울산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58%로 전국 평균 60.9%에 못미쳤다. 접종 완료율도 13.9% 수준으로 전국 평균 15.2%에 이르지 못했으며 접종률 하위권에 속했다.

이창규 회장은 "해당 이벤트가 접종률 제고에 많은 동기부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울산시, 보건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예방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 인력지원 및 방역물품 지원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울산대병원 상급종병 지정 여부, 울산시 의료현안"

이창규 회장은 울산 지역 의료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울산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입장도 꺼냈다.

울산대병원은 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2018~2020년)에서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울산대병원을 비롯해 의사회, 울산시까지 나서서 상급종병 지정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회장은 "3주기 평가 후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했다"라며 "경증 환자가 대거 울산대병원으로 몰리면서 중증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수도권으로 환자유출이 심화됐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지역 1, 2차 병의원은 환자 감소로 경쟁이 심화됐고 병원경에도 압박을 받는 등 악순환이 지속됐다"라며 "4주기 평가(2021~2023년)에서 울산대병원이 상급종병으로 재지정되면서 전달체계가 선순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울산병원은 4차 평가에서 102점 만점에 100.95점을 받아 부산·울산 ·경상남도 지역에서 1위,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이창규 회장은 나아가 울산권을 진료권역으로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그는 "국공립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울산대병원은 상급종병의 역할을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소 공공의료 구심점 역할까지 커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상급종병 지정에 대한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상급종병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권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 구역상 권역보다는 지역 의료환경 여건을 고려한 울산권 진료권역 분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