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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 "품질개선 목적이라면 공동생동 없앴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9-03-28 06:00:59

"3년 유예 필요없고 1+3도 너무 많아" 제약사 봐주기 지적

제약계 대변화를 예고하는 약가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정작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난립하는 제네릭을 정리하는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새 약가제도가 시행돼도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의 파급력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개편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냉소적이다. 품질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면 아예 공동생동을 없애고, 가격도 좀 더 낮춰야 했었다는 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편안은 제약사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같은 성분 신규 제네릭 의약품의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에 따라 약가가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공동(위탁)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1(원 제조사)+3(위탁 제조사)' 형태로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이라는 두 가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오리지널약 가격의 최대 38.69%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즉, 오리지널약이 100원이라면 제네릭약은 38.69원이라는 소리다.

조건 충족에 따른 약 값은 20개의 제네릭에만 해당하고, 21번째 제네릭부터는 20개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된다.

하지만 상위 20개의 제네릭 처방률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의료계는 약가제도가 변한다고 해서 당장 처방패턴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개편 방안이 제약사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건 충족에 따른 약가 인하 폭이 너무 낮은 데다 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1+3'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서울 J가정의학과 원장은 "특허가 풀리면 한 번에 10~20개의 제네릭이 나오는데 이들 제약사 모두 영업을 하려고 드니 의사 입장에서도 괴롭다"라며 "제네릭은 너무 많은데 약가는 너무 비싸다. 다른 나라는 오리지널 약 값의 20~3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이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약사 영업에 휘둘리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다. 제네릭 약값이 엄청나게 내려가면 차라리 좋겠다"라며 "이렇게되면 의사 입장에서도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의 선택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중소병원장 역시 구시대적 영업을 하거나 품질이 충분치 못한 제약사는 퇴출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사실 코팅 기술이 부족해 잘 부서지거나 습기에 취약한 저질의 의약품이 많은데 이미 의사들은 신뢰가 가는 약을 쓰고 있다. 소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제약사나 약은 쓰질 않는다"고 잘라 말하며 "이번 정부 약가제도가 처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이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이 오히려 약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한 임원은 "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3년이나 유예해줘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도 많다.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면 1+1 정도 하는게 맞다"라며 "약가제도 개편 방안이 의사들의 처방에는 영향이 전혀 없겠지만 너무 제약회사에 특혜를 주는 약가정책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약가제도를 계기로 불법 또는 관행적 리베이트 영업이 사라지고 본격적인 품질 영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제약사와 병의원간 영업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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