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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뛰쳐나온 피부과 의사들, 100일 걸친 1인시위

박양명
발행날짜: 2016-12-13 10:13:37

"비상식적 대법원 판결 사필귀정…치과 부작용센터 가동"

대법원의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 허용 판결 후 100일. 70여명의 피부과 의사들이 진료실밖으로 나와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9월 5일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펼쳐온 100일간의 릴레이 1인시위를 마무리 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지막 주자는 조경환 전 회장.

조 전 회장은 "잘못된 것은 나중에 가면 바로 잡아진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상식적이지 않은만큼 사필귀정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재확인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적절하지 못한 판결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게 알리는 것이 이 시위의 목적"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다는 비전문적인 판결이며 국민 보건을 위해 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상준 총무이사도 "의사들이 진료실을 뛰쳐 나와 자발적으로 1인시위에 참여했다"며 "100일 동안 사법부에 피부과 의사들의 생각이 전달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는 마무리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타직역의 도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는 1인시위를 마무리 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추계학술대회에서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하고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자정선언도 했다.

조경환 전 회장은 윤리위원장을 맡으며 피부과 의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상준 총무이사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영역이 침범당했을 때 부당함을 알리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상업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기본적인 피부질환자가 피부과 의원을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피부과의사회는 기존의 피부레이저 부작용 사례 신고센터와 별도로 치과 부작용 신고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 총무이사는 "피부과는 시술 하나하나가 이슈가 될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확인 과정을 거쳐서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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