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3월 3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결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의협은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의료계 대표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워크샵에 들어갔다.
의협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12일 자정을 지나 1시 40분경.
하지만 복지부는 의협이 이날 워크샵에 들어가기도 전에 의료계가 총파업을 벌일 경우
엄정 대처 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면서 "만약 불법파업이 발생하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복지부가 일간지에 게재한 원격진료 홍보 광고
복지부는 의료계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말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의사들이 12월 15일 여의도 집회를 열며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반대, 건강보험 개혁을 요구하자 1월 3일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의정협의체 에서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3일 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격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원격진료 등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3일 뒤인 9일, 이번에는 복지부가 또 의협 뒤통수를 쳤다.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을 홍보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의협 노환규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장관은 의정협의체에서 원격진료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여기에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 광고를 게재했다"면서 "이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보건노조 등 6개 보건의료단체도 이날 "정부는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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