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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 "장부에 이름만 올라도 리베이트 의사냐"

이석준
발행날짜: 2013-03-25 12:00:03

복지부 행정처분 강화하자 맹비난 "모호한 쌍벌제부터 개정하라"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하자 의협 노환규 회장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 이전이라도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수수액에 따라 처벌 역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25일 SNS를 통해 초법적인 행정처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처발만 강조하는 고시 말고 현 쌍벌제의 문제점이나 먼저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 회장은 "쌍벌제 아래에서 무엇이 불법 리베이트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미비하다. 그런데 정부는 리베이트 처벌만 강화하는 시행규칙을 기어이 발표했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현행에 따르면 병원장이 의료기기를 깎아서 구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또 제약사 장부에 의사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도, 영업사원 배달사고 등으로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는데도 처분이 가능하다. 그만큼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달사고란 제약사 장부에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줬다고 표기됐지만 매개체인 영업사원이 중간에 가로채는 등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뜻한다.

노 회장은 "(이런 현실에서) 의협은 초법적인 행정처분을 단호히 거부한다. 현재 정부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들에게도 근거없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현실을 무시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의협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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