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약사회는 제20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팀'을 가동키로 의결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약사회와 보험공단은 2013년 약국 보험수가 계약 당시 대체조제 활성화에 공동 노력키로 부대합의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고착화된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행태는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팀'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도모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환자 의료비 절감 ▲동네약국 처방분산 ▲불용재고의약품 해소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대체조제시 처방전 내 팩스와 이메일이 누락돼 사후통보하기 어려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처방 의사의 인식 부족과 환자 불신 조장 등도 건보재정 안정화,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어 "최근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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