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범한 병원의사협의회의 첫 목소리는 소위 '응당법'(응급실 당직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개정안은 겉으로는 응급실 진료의 수준을 올리겠다는 것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응급환자를 사지에 내몰며 해당 병원의 통상적인 외래, 입원진료, 수술, 시술 행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온콜(on call) 당직 개념에 대해서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말 응급환자라면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해당 전문의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거주의 자유마져도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담고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응급진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과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않고, 진료 업무를 보는 의사들에게 병행하게 하는 것은 의사를 일하는 기계로 밖에 보지 않는 지극히 비인간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개별 진료과의 당직 전문의 제도를 강행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4시간 근무 후에는 최소한 48시간 이상 당직자에게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 역시 상식적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복지부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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