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3단체가 정부의 2010년 세제재편안 저지를 위해 공조의 첫발을 내디뎠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인단체는 세제개편안 관련 의치한 공동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의 입법화 저지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료인 3단체는 이 자리에서 의사 등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서만 의무적인 사전 검증을 하겠다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장현재 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장은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 과세 도입은 가뜩이나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의료인 3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세제개편안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단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주최로 공청회를 열어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3단체가 '각개격파' 형식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전에 나설 방침이다.
장현재 위원장은 "2010 세제개편안은 이미 입법예고가 나간 상태라 시간이 많지 않다"며 "3단체가 적극 공조해 세제개편안의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