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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장 대학병원 쪽 후보 현 회장으로 제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24 13:25:13

중장기발전위 재논의, 동일 병원계 다른 원장 출마 부적절

올해 선출되는 병협 신임회장의 대학병원 후보자는 지훈상 현 회장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는 24일 오전 중장기발전위원회(위원장 변박장, 순천향대의료원장)를 열고 회장 후보자 자격에 대한 재논의를 갖고 회장 연임 대상자 범위를 현 회장에 국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2008년 상임이사회에서 ‘병원계 화합을 위해 대학병원계와 타 병원계에서 연속 2회를 초과해 회장직을 유지하지 않고 교차출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항을 의결했다.

앞서 중장기발전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병원계 원장이 아니더라도 업무성과가 양호한 경우 협회 이사회를 거쳐 개인 정회원 자격을 인정해 출마자격을 부여해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나 회장이 속하지 않은 병원계와 경선 형식을 한다는 유권해석에 합의했다.

문제는 회장의 연임을 현 회장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회장이 속한 병원계 원장을 포함할지 여부이다.

지난 18일 열린 병협 상임이사회와 시도병원장 회의에서 중장기발전위원회의 결과보고 후 일부 임원이 회장 연임의 출마자격자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장기발전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회장의 연임이 가능한 출마자의 범위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회장이 속한 병원계에서 타 원장이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교차출마 원칙상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적용하면, 지훈상 현 회장 외에 대학병원계에서 회장연임을 위한 출마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중장기발전위원회는 이번 논의결과를 차기 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나 회장 연임 관련 원칙은 강제사항인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 이사진이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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