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물리치료사 산정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청구 과징금을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물리치료사 한사람이 하루동안 치료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30건을 초과했더라도 월 단위로 환산했을 경우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심사청구 등 업무절차 관행 등을 인정해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진행한 '물리치료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남의 A의원은 지난 2004년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을 초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부당금액의 4배인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A의원은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지난 2007년 첫 행정소송을 냈고 당시 재판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과징금을 5800만원에서 절반인 2900만원으로 낮추어 재처분을 내렸고 A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3월 다시한번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취소판결을 받았다.
첫 행정소송과 재처분, 그리고 두번째 소송까지…. A의원과 복지부의 지리한 싸움은 무려 3년이나 이어졌지만 복지부는 1심 재판부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반발, 항소심을 제기했고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고법 "원고 청구 이유 없어…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서울고법은 16일 판결문에서 관련고시가 최근 변경된 점 등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A의원의 행위가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과징금 또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먼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것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면서 "고시에서 정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 30명을 초과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으로부 지급받은 것은 건보법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해서도 "의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 유도하는 건보법 및 해당 고시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단지 그병비용을 환수하는 것만으로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심평원이 업무편의상 월 단위 청구를 지도, 이미 심사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A의원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심평원이 업무처리 편의상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청구 내역을 월 단위로 심사해 급여약을 결정하면서 월 단위로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 범위 내인 경우 급여비용을 지급해 왔다고 하더라도 업무처리 관행 또는 심사의 미비가 부당청구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 2심 엇갈린 판결…개원의 외로운 투쟁 계속될까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특히 "부당한 과징금 처분 불복"을 주장하며 지속적인 법적투쟁을 벌여온 A의원측의 추가소송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 이번 사건은 이른바 '개원의의 외로운 투쟁'으로 주목을 끈바 있다. 개인의 자격으로 정부를 상대로 두차례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의료계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 온 것.
앞서 A의원 P원장은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 30명을 초과해 급여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심평원 행정지도에 따라 진료내역을 월 단위로 청구한 것"이라면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P원장은 "행정지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허위로 청구하거나 매일의 치료건수를 맞추기 위해 치료건수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면서 "심평원이 고시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위배한다면 그에 맞추어 삭감을 할 수 있는 심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기지급된 요양급여비용등에 대해 사후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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