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예외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0일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들은 1, 2, 3차 병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준수해야,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신종플루 사태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감염 및 의심 의료급여환자들은 거점치료병원을 바로 방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이에 의료급여환자들이 의료급여 이용 절차에 따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치료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되거나 주변사람들에 대한 전염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
개정안은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전염병 등에 대해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해 수급권자의 신속한 치료 및 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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