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불용 개봉 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약사법에 해당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반품을 수용·보상하도록 명시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불용 개봉 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를 냈으며, 복지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약사회는 건의에서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누적되고 있는 불용재고의약품 문제는 영세약국의 존립마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약사회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약품도매상의 소량포장 의약품 취급 의무화 규정을 추가해 일선 약국에서 소량포장 의약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 의무화 대상에 연고제와 내용제를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연고제와 내용제의 소포장단위 규격은 연고제는 5g 이하, 내용액제는 100mg이하로 정하고 해당 제품의 연간 생산량 중 10% 이상을 이같은 규격으로 공급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제불용개봉재고의약품 발생 부담금을 조성할 것을 건의했다. 즉 재고의약품 발생량에 비례, 제약사별로 처리 분담금을 납부토록 해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용개봉재고의약품 발생분에 대한 약국 보상과 폐기비용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또 약사관계 법령에 불용개봉재고의약품 반품 처리 법제화를 주문했다. 약사회는 약국에 귀책사유가 없는 재고의약품 발생분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공급자가 의무적으로 반품을 수용·보상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의 건의에 대해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불용개봉재고의약품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면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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