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8일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한 첫 판결은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가 소생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환자 및 환자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는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 제정된 ‘의사윤리지침’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유지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사는 의학적,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의료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이번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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