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사무장병원 척결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의협은 조만간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확인작업을 벌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고사작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7월부터 탈법·편법적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봉쇄를 목적으로 사무장병원과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10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월 현재 163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사무장병원이 113건을 차지하고 있다"며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실제 사무장병원 여부 등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시범적으로 5~6곳 가량을 선별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적인 밑그림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회원을 설득해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의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는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회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허위청구, 불법 시술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과 함께 해당 회원에 대한 자체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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