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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인보사 사태 쓴소리 "위법행위 수사, 처벌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9-06-05 17:42:48

의변 "코오롱 티슈진·에스앤지바이오텍·메디톡스 국민 건강 위협"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적정한지 점검해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인보사 세포 변경, 비허가 혈관 스텐트 유통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조인들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및 배상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냈다. 그 중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 대표 이인재)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 에스앤지바이오텍의 심혈관스텐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등 일련의 사건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의변은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200여명이 모인 단체로 산하에 학술단,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 같은 재생의료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의 세포가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세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조·판매 중지, 나아가 식약처 허가가 취소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균주 밀반출 의혹을 받고 있다.

에스앤지바이오텍은 비허가 스텐트를 제조‧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허가사항에서 직경 및 모양을 달리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의변은 "식약처가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데이터를 조정하는 행위, 허가받은 제품 표준을 벗어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행위 등이 밝혀진다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련의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회사는 물론 허가 관청인 식약처의 위법이나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지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며 "위법하게 생산 판매된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및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도 쓴소리를 더했다.

의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 정확히 알리고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가 적정한지 점검해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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