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오제세 "의료계 반대 많지만 중재개시 의무화 주력"

손의식
발행날짜: 2014-04-28 14:47:09

중재원 개원 2주년 세미나 밝혀 "환자 안전 위해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분쟁과 관련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을 개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으로 28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의사와 환자의 상호 동의없이 의료분쟁 조정을 개시하는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의료계가 환자 안전에 더 힘써야 한다는 취지로 환자 안전법을 발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뜻하지 않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은 어쩔 수 없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더 힘써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국회에서 환자 안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사고를 보고하고 그 보고를 통해 의료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의료사고를 함께 줄여나갈 수 있는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을 의사협회와 협의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쌍방이 동의해야 중재를 개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중재가 개시되면 90% 가까운 중재성공률을 올리고 있지만 중재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를 쌍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중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상태"라며 "의료계의 많은 반론도 있지만 국회에서 잘 논의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계에서 의료사고가 줄어들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와 환자 간 조정이 잘 성립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조정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