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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병실 가동률 절반…직원급여 외래로 충당"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31 06:06:39

김용훈 회장, 물리치료·노인정액제 최대현안 "제도개선 시급"

"물리치료 급여를 한 부위로 제한한 현 기준은 노인복지를 감안할 때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규제입니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김용훈 회장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정형외과 최대 현안인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의 당위성을 이같이 밝혔다.

정형외과개원의사회는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원의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춘계연수강좌 행사장에서 만난 김용훈 회장.
김용훈 회장은 "환자는 여러 부위 물리치료를 원하지만 급여기준은 1일 1부위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정형외과는 일반 물리치료에 묶여있어 수술 환자의 치료에 어려움에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일일 30명 청구 횟수 제한도 문제지만, 자동차보험과 연계하면 개원가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까지 담당하면서 물리치료 급여기준을 한데 묶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김 회장은 심평원 자보심사와 관련, "작년 6월부터 심평원이 담당하는데, 아직까지 자보 진료비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심사를 하고 있는지, 심사권 6개월 이전과 이후 통계를 보면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 1일 1부위 제한은 장기적으로 2부위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1부위는 현행 기준대로 하고, 나머지 부위는 100대 100 환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노인 외래정액제(1만 5000원) 역시 정형외과 개원의들의 최대 고민이다.

그는 "진찰과 물리치료만 해도 1만 4900원으로 노인정액제(본인부담 1500원)에 묶여 다른 치료를 할 수 없다"며 "노인 복지를 감안할 때 2만원으로 정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훈 회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검토 중인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 허용해서 안 되는 비의료 행위"라며 "의사들도 어려운 상태에서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실적 올리기 등 좁은 시각으로 한쪽면만 보고 있다"며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카이로프랙틱 허용에 강력 반대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회원 고충 해결과 교류도 정형외과의사회 중점 추진 과제이다.

이날 연수강좌는 진료현장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강의로 진행돼 개원의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 회장은 "의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모바일 웹을 활용해 의료인과 의료인 간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진단서와 심사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회원들의 고충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회장은 "의원급 어려움을 반영하듯 정형외과 개원의 수는 수년 전부터 2500명 내외 에 머물고 있다"고 전하고 "병실 가동률은 절반 수준으로 외래로 직원 급여를 충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의료계 경영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병의원 병실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고용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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