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제약업체 사외이사 의사 관행 '브레이크'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27 14:00:17

김정록 의원, 의료법 발의 "신고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의료인이 제약회사 사외이사 선임시 복지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의사 또는 병원장 등 의료인이 제약사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갈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록 의원은 "최근 제약사가 현직 의사나 병원장을 사외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해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리베이트 유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Y대 의료원장은 L 제약사 사외이사 재임 중 불법적 유착관계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후 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의료 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 해임 또는 퇴임하는 경우, 30일 이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조항(의료법 제23조 2)을 신설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제92조)도 추가했다.

김정록 의원은 "의사나 병원장이 특정 제약사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충분한 오해소지가 있다"면서 "복지부장관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와 제약사의 불법적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