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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의비급여 현지조사 대상 선정 골머리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24 06:48:14

내달 병의원 20곳 조사…"의원 부당금액 적발해도 액수 미비"

복지부가 병의원 본인부담금 실사를 앞두고 의료기관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중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 2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기획현지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현지조사는 지난해 12월말 '2013년도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4개 대상항목'을 사전 예고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대상항목 중 수시 개폐업 기관(병의원 및 약국 30여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병의원급 20여개),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병의원급 20여개) 등은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복지부의 고민은 조사대상 기관 선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1년과 2012년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체 44곳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장 징수 현지조사에 착수해 각각 31억원, 64억원(3곳 제외, 과징금 105억원)을 환수조치 한 바 있다.

문제는 2만 5천 여곳에 달하는 중소병원과 의원급 중 20곳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단일 과목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전년도 6개월 진료분의 본인부담금을 조사해 부당 금액을 적발해도 액수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상기관 범위를 사전 예고한 상태에서 의원급을 제외하긴 부담스러운 눈치이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대상기관 선정 기준은 진료비 확인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이다.

한 공무원은 "의원급 전체로 보면 진료비 확인 요청에 따른 환불액수가 크나, 개별 의원으로 보면 적다"면서 "구체적인 조사기관 선정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대상 확인요청 환불처리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46억원에서 2012년 15억원,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17억원에서 8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반면, 병원은 2009년 5억 3천 만원에서 2012년 8억 4천 만원, 의원급은 같은 기간 3억 4천 만원에서 8억 1천 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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