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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 개인 의원서 대진의로 근무 가능"

박진규
발행날짜: 2011-03-04 11:42:34

복지부, 2009년 대진의 관련 유권해석 변경 따라 가능

병원의사(봉직의)가 휴가기간 등을 이용해 개인 의원에서 대진의로 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보건복지부에 봉직의 개인 의원 대진 근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지난 2009년 12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관련 조치사항’에 비 전속진료 및 대진의와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수련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속 전문의의 경우 2개의 의료기관에서 전속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급 소속 봉직의라고 할지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진의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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