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이 오는 6월로 다가왔지만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관련 시행규칙은 감감무소식이다. 간호법 시행규칙은 발표했지만 '업무범위' 관련 시행규칙만 빠졌다.
28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와 기존 전담간호사(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물론 간호계 내부에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PA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대란으로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 일부를 전담간호사까지 허용하면서 쟁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시행규칙을 쉽사리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간호사와 기존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정부가 만든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확대해 해당 자격을 갖춰야 진료지원 업무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의사인력의 업무 중 일부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단순 간호업무 이외 일부 침습적 의료행위가 포함될 것을 고려할 때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간호사들의 주장이다.
복지부 또한 큰 틀에서는 반대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현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간호계 내부에서조차 전문간호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서로 입장이 달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전문간호사협회 중심으로 발표한 전담간호사 제도화 촉구 입장문에서 뜻을 같이했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최근 추가적으로 발표한 전문간호사협회 성명서에서는 이름이 빠졌다.
간호계 내부에서도 진료지원인력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 중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도 미묘한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패널로 참석한 일선 대학병원 교수는 PA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제도로 일원화 하자는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말인 즉, 전문간호사 자격은 미국의 PA간호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진료지원인력은 그 정도의 역량은 불필요하다고 봤다.
타 대형 대학병원들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가 해당 역할을 맡는 것을 반대할 순 없지만 비용대비 현실을 고려할 때 물음표가 남는다는 얘기다.
가령,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 제도로 일원화할 경우 당장 대학병원 입장에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추가 선발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시말해 인건비 비용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전문간호사의 제안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간호사 단체 측은 "이미 국가가 인증한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는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담간호사 제도를 지지하는 측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설정에 따라 향후 의료현장이 크게 여파가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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