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사 등 전문직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지방청에서 직접 조사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결제건이 많아 매출이 잘 드러나지 않는 비보험진료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 33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꼽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지방청 조사는 지난해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에 이어 두번째로 지난해 보다 대상을 100명 늘리는 등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상세한 분석을 위해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소득세 신고추세, 비용항목(인건비, 매출원가 등), 자료금액(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전산분석내역을 사업장별로 출력할 수 있는 TIMS프로그램을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 신고검증 결과 탈루한 혐의사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부당과소신고 4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내역을 분석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는 반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병원의 급여항목은 매출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비급여진료는 현금결제가 많아 이를 누락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개별관리대상자로 구분됐다"고 설명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지,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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