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를 높게 받기 위해 치료재료 수입 원가를 고가로 부풀려 심평원에 신고하는, 소위
'수입원가 부풀리기' 관행이 관세청에 적발되면서 일부 수입업체와 다국적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관세청 은 인공관절ㆍ카테터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크게 부풀려 신고 해 판매가격을 조작한
11개 업체 를
적발 하고
관세법 위반 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1개 업체는 20여종ㆍ50만점의 치료재료 수입 원가를 고가로 허위 신고해
48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 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재료는 진료종류(입원ㆍ외래) 및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ㆍ피부양자 치료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 품목별 기준금액의 40~80%를 건강보험료 등 보험재정으로 지원된다.
관세청은 적발된 11개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 원가를 부풀려 실제가격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단속결과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수입원가 부풀리기' 관행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입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수입업체와 다국적기업들은 보험수가를 높게 받기 위해 수입 원가를 고가로 부풀려 심평원에 신고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심평원은 수입 원가를 기준으로 보험가를 정해왔다"며 "문제는 이 수입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복지부와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수입원가와 보험금 지급내역을 비교조사해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치료재료의 가격 적정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부풀려진 보험수가를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앞으로 치료재료 수입원가 부풀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와 관세청은 지난 9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입원가 부풀리기에 칼을 뽑아들었다.
양 기관은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해 보험급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험급여 품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및 가격조작 조사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복지부에 제공함으로써 보험수가 가격산정 시 수입 원가를 토대로 삼아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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