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가 암 환자의 산정특례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도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지난 24일 암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산정특례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년이 경과한 암 환자들을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방침에 대해 "암 환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외면하고, 이들의 고통을 더욱 키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는 국립암센터의 조사 자료를 인용,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일수록 암 진단 이후 짧은 기간에 직장을 잃고, 직장 복귀도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환자들이 암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해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는 실정에서 그나마 최소 수준의 본인부담금 인하 혜택조차 철회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5년이 경과된 환자들을 일률적으로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 없이, 재정을 핑계로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법정본인부담을 면제했다가 다시 부과하고, 식대 본인부담금 비율도 다시 상향조정하는 식으로 '줬다가 빼았는' 임기응변식 정책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암 진단 이후에 암 환자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 조사를 바탕으로 암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암 합병증 치료와 의학적으로 필요한 추적관찰 검사에 산정특례 조치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임기응변식 정책을 중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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