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리베이트 예외행위에서 '기부행위'가 제외돼 리베이트 쌍벌제법안이 강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3개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신속하게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맞서 가까스로 의결절차를 밟았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즉각 의결하자는 의견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법안이 단기적으로 충격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냐"고 물은 후 "(리베이트 쌍벌제는) 명분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현재로도 형법상 배임수죄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쌍벌제법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이라면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갑자기 많은 의사들이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기부행위를 리베이트의 예외행위로 둔다면 모든 리베이트를 빠져나갈 수 있게 한 것 아니냐"면서 "법안제2소위원회에 넘겨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손범규 의원(한나라당)도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처벌받는 행위를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상세히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기부행위는 학술단체에 자선적, 교육적, 의학적 목적으로만 허용할 것이며, 기부대상 기관도 별도로 규정할 것"이라면서 법 통과를 호소했다.
결국 유선호 위원장이 리베이트 예외조항에서 '기부행위'를 삭제한 뒤 법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고, 전 장관과 법사위 위원들도 이에 동의하면서 결국 의결했다. 리베이트 예외조항으로 '기부행위'가 빠짐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기존 쌍벌제법안보다 폭넓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법사위를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 29일 예정된 국회 통과도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등과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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