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대해 허용에서 찬성으로 바뀐 의사협회의 입장이 의료법 개정안 규제심사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규제심사에서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해 조건부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가 '의사협회도 찬성'이라고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8~9월 중 진행된 의료계의 의견수렴 결과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박금렬 과장은 15일 메디게이트뉴와의 전화통화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협은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고, 지난해 9월23일 의협 등이 참석한 의료공급자 회의에서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었다"며 "이렇게 취합한 의견을 규개위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의사협회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11월 5일 이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초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으나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입장을 바꿨다.
보건산업정책과 다른 관계자는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협 입장은 조건부 찬성이었다. 나중에 입장을 바꾸었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의견만 제출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저희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그간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제도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복지부와 총리실 등에 강력히 의견개진을 해왔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원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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