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노보세븐 약가 평균 35% 인상…1년만 유효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20 10:25:44

약제급여조정위서 확정…노보노 20억물량 무상공급키로

노보노디스크사의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의 약가가 한시적으로 1년동안 평균 35% 인상된다.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0일 회의를 갖고, 노보세븐의 약가를 이 같이 조정키로 결정했다.

노보세븐 60KIU와 120KIU는 약가가 각각 92만9674원, 186만1504원에서 120만3890원, 241만647원으로 각각 29.5% 인상키로 했다.

사용량이 가장 많은 노보세븐 240KIU는 현재 335만3154원에서 471만4199원으로 40.5%가 오른다. 평균 인상률은 35%이다.

다만, 약가 조정안은 향후 1년간만 유효토록해, 이후 공단과 재협상을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노보노디스크사는 20억원 상당의 '노보세븐'을 정부에 무상공급키로 해 인상률은 실제 수치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환 위원장은 "제약사의 어려원 상황과 공단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입장,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약이 공급되어야 하는 제반사항을 참작해 결정했다"면서 "회사의 의견을 보다 참작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르웨이 가격보다 상회하는 것이기에 공급거부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회사측은 먼저 공급결정을 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공급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보노디스크사는 21일 이번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