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과 병원은 진료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만큼 동일한 상호를 쓴다해도 특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즉, ABC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ABC한의원을 개설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
특허법원 제4부는 최근 동일한 명칭 등록을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고 동일한 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재판부는 8일 판결문을 통해 "비록 같은 이름의 병원이라 하더라도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는 그 진료내용이 완전히 달라 환자들이 착각하기 어렵다"며 "이에 환자들이 병원을 오인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상표등록에 문제점을 찾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제기한 당사자는 동원미즈한의원. 이 한의원은 최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했지만 먼저 등록된 동원산부인과의원과 동일한 상표라는 이유를 들어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동원미즈한의원은 다시 특허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다시 기각됐지만 특허법원에 의해 기각결정이 취소되면서 결국 이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됐다.
재판부는 "서비스표의 유사여부는 두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인식기준을 중점적으로 두 서비스업이 오인이나 혼동을 느낄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다수 환자들은 자신이 양의로부터 진료받을지 한의로 부터 진료받을지를 결정한 다음 진료과목에 따라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결국 동일한 이름을 쓴다해도 환자들이 이를 착각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결국 '동원의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원한의원'이 개설된다해도 환자들이 이를 '동원병원'으로만 인식해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킬 우려는 적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동원이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다 해도 한의원과 일반 의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바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상표등록을 거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이유없다"며 "이에 이 사건의 부당성을 물은 동원미즈한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의 심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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