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처방 비중이 의원급 보다는 보건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치과병의원을 제외하고 10% 이상의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금년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이 55.11%로 고가약 처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 치과의원 53.12% ▲ 종합병원 46.28% ▲ 치과병원 43.16% ▲ 병원 26.49% ▲ 보건소 31.26% ▲ 의원 22.25% ▲ 보건지소 18.54% 등의 고가약 처방 비중 순을 보였다.
고가약 처방 비중 감소율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각각 25.8%와 31.3%로 감소율 폭이 가장 컸으며 치과의원은 작년 동기 대비 오히려 1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의 경우 17.7%로 두드러진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 종합전문 -16.0% ▲ 종합병원 -14.6% ▲ 병원 -13.6% ▲ 치과병원 -3.8% 등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동일성분ㆍ제형ㆍ함량으로써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제는 고가약 분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년 2분기 현재 총 9,899개 품목 중 7.2%에 해당하는 587개 성분군 중 712개 품목을 고가약 적정성 평가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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