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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한테 속고, 사무장에 당한 바지원장 '20억 환수'

안창욱
발행날짜: 2013-10-11 12:10:42

18개월간 재직했다가 날벼락…법원 "공단 처분 정당하다"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18개월간 요양병원 원장으로 일한 의사에게 무려 20억원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전모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전 씨는 모 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주식회사 M사에 고용돼 2008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원장으로 일했다.

M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자 전 씨를 명의상 원장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전 씨에게 20억 1645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전 씨는 "M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사정을 몰랐고, 당시 운영자로 되어 있던 의사 S씨에게 고용된 것으로 알고 진료한 것이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또 전 씨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진료에 든 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진료 자체가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징수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씨는 M사 직원인 K씨와 고용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M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고,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험급여비용 징수처분은 지급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득이 발생했는지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면서 "진료에 든 실제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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