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무산된 진료정보 공개 '재추진'

박양명
발행날짜: 2013-03-25 15:42:36

이지승 부장 "청구 명세서부터 사이버 주치의까지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단계적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PHR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의 진료정보 및 개인 스스로 기록한 일상생활의 건강정보 등을 통합한 것이다. PHR이 도입되면 환자 자신의 건강기록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직접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방안 3단계
심평원 건강정보서비스부 이지승 부장은 25일 본원 대강당에서 '심평원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제3회 IT포럼에서 PHR 도입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장은 "심평원은 2008년 병원경영정보학회 연구결과를 토대로 PHR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회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빅데이터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장기적인 추진과제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이 공개한 안에 따르면 PHR 도입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자기진료정보 조회'로 청구명세서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쉬운 데이터베이스(DB) 정보로 가공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자기진료내역조회 콘텐츠를 클릭해서 보는 방식이다.

2단계는 '보가가치형 자기진료정보 조회'다. 진료내역 정보와 요양기관 정보, 의학 및 의약품/ 장비/ 재료 등의 정보와 연계하는 것이다.

마지막 최종단계는 '맞춤형 진료/건강정보 조회관리'다. 이는 환자가 자신만의 페이지(My page)를 통해 자기진료정보와 의료기관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사이버 주치의까지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지승 부장은 "3단계는 요원한 이야기다. 오피니언 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목표 모델로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차근차근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