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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뇌졸중 평가, 병원급 확대…개정지표 주의

박양명
발행날짜: 2013-01-11 06:30:34

심평원, 뇌영상검사 증상발생 후 6시간 이내 등 5개 부분 수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의 수정된 지표를 공개했다.

올해부터 평가가 병원으로까지 확대되다 보니 평가지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심평원은 10일 '2010년 5차 급성기 뇌졸중 평가 지표 설명 및 조사표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평원 급여평가실 평가3부 박향정 과장은 수정된 평가지표를 발표했다.

11개 지표 중 ▲연하장애선별 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뇌영상 검사 실시율(1시간이내) ▲조기재활평가율(5일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투여 고려율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 등 5개부분이 바뀌었다.

가장 많이 바뀐 지표는 '연하장애선별 검사 실시율'이다. 대한뇌졸중학회 권고 표준서식 작성 여부와 검사를 미실시한 사유를 삭제했다. 대신 입원기간 중 식이시행 여부가 추가됐다.

심평원이 뇌영상검사 실시율 지표에 대해 설명하자 병원 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했다는 듯이 동요하기도 했다,

1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지표에서도 증상발생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내원한 입원 건을 6시간 이내로 확대했다.

또 환자가 뇌영상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받았을 때는 치료를 다른 병원의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박 과장은 "다른 병원에서 CT를 찍고 왔는데 또 찍으면 불필요한 중복검사가 될 수 있다. 4~5시간 후 follow up CT를 찍었을 때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도 심평원에 질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도 증상 발생 후 기존 3시간에서 4.5시간 이내로 연장하는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향정 과장은 "식약청 허가사항에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치료 개시 시간이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로 연장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고시에는 3시간 이내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졸중학회 의견을 수렴 후 변경할지 현안 그대로 갈지 이달 셋째주 안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병원 설명회 이후 8월 평가자료를 수집한 후 내년 1월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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