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리반트' 1차부터 타그리소 내성까지 전방위 옵션 부상

발행날짜: 2025-04-22 11:56:51
  • 이기형‧이세훈 교수, 비소세포폐암 치료 표준옵션 가능성 평가
    비급여로 환자프로그램 본격 돌입…급여 걸림돌은 여전

국내 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와 짝을 이루는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가 표준옵션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1차 치료서부터 타그리소 내성 발생 이후까지 다양한 치료전략 옵션을 추가, 임상현장에서의 입자확대를 노리고 있다. 다만, 비급여라는 점에서 환자접근성 한계는 여전하다.

왼쪽부터 충북대병원 이기형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세훈 교수

충북대병원 이기형 교수(혈액종양내과)와 삼성서울병원 이세훈 교수(혈액종양내과)는 22일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리브리반트의 임상적 가치를 평가했다.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렉라자(레이저티닙)와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을 허가했다.

허가 근거가 된 연구는 미국과 유럽과 마찬가지로 MARIPOSA 3상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표준 치료법으로 여겨지는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 단독요법 대비 질병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30% 감소시켰다. 또한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23.7개월로, 오시머티닙의 16.6개월 보다 길었으며, 반응 지속 기간(DOR)도 25.8개월로 타그리소의 16.8개월보다 9개월 더 길었다.

여기에 식약처는 이전에 EGFR TKI를 포함해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도 함께 허가했다.

해당 허가의 2023년 유럽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된 'MARIPOSA2' 3상 결과가 바탕이 됐다.

총 65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MARIPOSA2 연구는 리브리반트+항암화학요법(131명), 리브리반트+렉라자+항암화학요법(263명), 항암화학 단독요법(263명)으로 무작위 배정돼 진행됐다.

관찰 8.7개월 시점에 분석한 결과, 리브리반트+항암화학요법군의 mPFS 6.3개월로 나타났다. 렉라자까지 추가한 그룹은 8.3개월, 항암화학 단독요법은 4.2개월로 나타나 치료성적을 개선했다.

이를 바탕으로 리브리반트는 렉라자와 짝을 이뤄 타그리소 단독요법과 동일 선상인 1차 치료뿐 아니라 내성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옵션까지 임상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충북대병원 이기형 교수는 "그동안 TKI 치료 중에 내성을 경험하지만, 효과적인 후속 치료옵션이 없었다"며 "리브리반트는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에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했다. 이중특이항체라는 차별적 기전을 바탕으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가치를 평가했다.

함께 자리한 삼성서울병원 이세훈 교수는 "폐암에서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중요한 치료전략을 고려될 수 있다"며 "MARIPOSA2 임상 연구에서 타그리소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애서 리브리반트와 화학요법 병용요법은 항암화학 단독요법 대비 질병 진행 또한 사망에 대한 생존 이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얀센은 지난 1월 식약처 허가받은 병용요법 1차 치료와 타그리소 내성 2차 치료 대상으로 리브리반트 환자프로그램(PAP)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얀센은 리브리반트 새 적응증 대상 첫 12 바이알까지는 약가의 72%를 지원하는 한편, 이후 13 바이알부터는 약가의 20%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