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시술료' 등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정부가 지난해 진료비와 시술료 등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공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진료비와 시술료 등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공표했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이다.해당 기관들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9개 기관들의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은 ▲1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5개소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개소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개소 ▲1억원 초과 2개소 등이다.9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6억2272만원으로,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8295만원이었다.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29.5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919만원으로 나타났다.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진찰료 2209만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술료 1343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또한 B의료기관은 실제 아포지단백(정밀면역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1725만원의 검사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3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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