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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떡값·경조사비 전면 금지…백마진은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26 12:13:55

복지부, 규개위 심사결과 공개…좌장료 등 학회 경비로

명절 떡값과 경조사비 등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규정의 상당부분이 삭제됐다. 하지만 약국의 대금결제 비용할인(일명 백마진)과 신용카드 포인트 제공은 기존안대로 허용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타 항목으로 규정된 소액물품 제공과 강연료와 자문료,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이 모두 삭제됐다.

규개위 재심사에서 경조사비 등 기타항목 대부분이 삭제됐다.
규개위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약국에서 영향을 미치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기존안대로 1개월내 1.8%가 인정되며 기타항목에 명시된 신용카드 포인트도 1% 등 총 2.8%를 허용했다.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개정안에는 업체에서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에게 제공하는 실비 교통비, 숙박비, 등록비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것을 ‘학술대회 개최 주최로부터’라는 문구를 추가해 학회 등 주최측이 지원하도록 했다.

제품설명회는 기존 설명회와 연구세미나에서 설명회로 축소했으며 견본품 제공은 적정수량에서 최소수량으로 문구를 변경했다.

임상시험 지원과 시판후 조사 등을 기존 안대로 허용됐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규개위 심의에서 항목이 빠진 이유는 기준을 정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면 된다”면서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등은 통상적 인정 수준인 만큼 개별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현재 법제처 심의 상태로 하위법령 28일 시행은 지연될 것"이라면서 "일주일내 하위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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