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최고가의 80%보다 비싼 약을 일괄 인하하자는 복지부의 새로운 안을 건정심 위원들이 전격 수용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일 오전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안은, 약가가 동일성분 최고가의 80% 이상인 경우 급여제외를 원칙으로 하지만, 최고가의 80%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특히 약가 인하는 3년동안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인하 방식은 3년에 걸쳐 7%, 7%, 6% 순. 만약 20% 인하 대상 약제라면 7%, 7%, 6%가 그대로 적용되고 10% 인하 대상 약제라면 7%, 3% 인하된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건정심 위원들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건정심에 상정될 경우에도 수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우 아직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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