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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택진료 집단분쟁 동참…폐지 촉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14 06:48:26

환자독려·입법청원 운동 벌여…21일 기자회견 예정

공정위의 대형병원에 대한 선택진료비 부과에 이어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절차가 가시화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집단분쟁에 동참하는 것을 물론 선택진료비 폐지운동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진보신당, 건강세상네트워크, 백혈병환우회 등이 모인 시민사회정당은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결성해,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공동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대형병원 8곳에 선택진료비 불법부과 등을 이유로 30억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한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절차에 돌입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7년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해 공정위에 대형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불법청구를 고발한 바 있다.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현재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공정위 발표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이 다시 공동활동을 위해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결성한 것이다.

이들단체들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택진료비의 부당함을 알리고 모 대형병원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집단분쟁 민원 신청방법을 홍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선 환우단체와 더불이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낸 환자와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단체 관계자는 "환자들이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낸 사실을 모르거나 치료를 받고 있어 민원 내기를 주저하거나, 병원들이 서류 재발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시민단체에서 대리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소비자원에 건의하는 등 환자들이 피해구제받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국회에 의료법에서 선택진료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발의활동에도 나선다. 단체 관계자는 "선택진료는 폐지하되, 이를 건강보험에서 보완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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