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호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성교행위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게 했다.
현행법은 강간만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유사성교행위 역시 중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행위인 만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었다.
또 개정안에서는 강간·강제추행죄 처벌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황의 폭행·협박과 단순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 구분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성폭력 범죄에서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간음에 있어서 항거불능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거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해서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게 한 것.
또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도 고모부, 이모부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 2촌이내에서 4촌이내로 그 범위를 확장했다.
곽정숙 의원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인권법연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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