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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협상방식 이대론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3-11-17 06:38:24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는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의 의료적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량을 고려하여 부여된다.

내년도 건보수가 협상이 공단과 의약계의 의견차로 15일 최종 결렬되면서 수가 협상 방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 이번 수가협상은 협상에 돌입하기 전부터 지난 두 차례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미 결렬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민단체들과 노조가 참여하는 공단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약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협상이 타결될 여지는 적어 보였다. 이번 협상에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적게는 작년대비 7% 인하에서 25% 인상안까지 폭넓게 제시됐다.

특히 재정운영위원회는 올해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인 55.4원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고 아예 깎자고 덤벼들어 초반부터 판을 깼다.

이 과정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수가를 깎는 대신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의도였다.

시민단체와 노조가 이같이 협상의 통로를 가로막고 나서는 한 재정운영위원회는 자신들이 정말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나설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이번 수가 협상이 결렬된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음에는 두자릿 수 인상을 고집하다 막판에는 한자릿수를 제시하는 등 고무줄 협상안을 들이댔다. 처음부터 현실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아쉬웠다.

수가 협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물론 이번 협상과정에서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가 계약이 3년 연속 실패한데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 수가 협상 대상을 철저하게 공단과 의료계로 좁혀야 한다. 어떠한 입김도 작용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수가 협상 방식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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