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상황에 노출돼 사회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을 오는 8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지역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기존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관계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에게는 위기상황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필요한 기초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구체적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학원비, 직업훈련비, 상담비, 법률소송비 등이며 지원액은 지원종류별 상한범위내 실비기준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연계망을 활용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지원결정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병행함으로써 저소득 및 서민계층 청소년 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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