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영재 사무관
복지부가 현지조사시 허위부당청구 재발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정밀심사기관, 특별현지확인기관으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반대로 현지조사에서 양호기관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자체위원회를 구성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평가과 이영재 사무관은 26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열린 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에 참석해 '2008년도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올해 현지조사는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엄중처벌 △요양기간에 대한 사전계도 기능 강화 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잘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벌하되,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의약단체들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사전계도 및 컨설팅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사전계도 및 컨설팅 기능 강화…의약단체 자율관리지도개선 유도
복지부는 먼저 올해 2분기부터 착오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신설요양기관 또는 개설된지 1년 미만의 기관들에 대해 급여기준 등을 안내해, 착오청구 등을 줄여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중앙 및 지역 주요 의약단체 책자제공, 이메일 서비스,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현지조사의 정보전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시정을 위한 의약단체의 참여기회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자율관리지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한편, 심평원과 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채널기구의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허위청구 기관 엄중처벌…재정절감 기여기관에는 인센티브 검토
이와 함께 복지부는 허위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및 검찰고발 조치를 통해 요양기관들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것.
아울러 현지조사시 허위청구 재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기간가지 진료비가 이상급등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밀심사기관, 특별현장확인기관으로 지정해 별도관리키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현지조사시 양호기관으로 판단된 곳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정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로 인해 소요된 시간과 행정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차원.
이영재 사무관은 "현지조사 양호기관에 대해서는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적정하다던지 재정절감에 기여한 부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단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된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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