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에 포함시키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 시행 당시 보청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보청기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장향숙 의원은 "청능교정 분야는 의료기사등이 실시하는 업무영역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관련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는 전문영역"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청능교정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가 의사 또는 일반 보청기업소 등에서 행해 지고 있어 청능평가, 보청기적합, 청능훈련 등의 전문지식의 보유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청능교정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에 추가함으로써 청각장애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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