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일반식 수가 3390원부터..건정심 합의 불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29 12:00:10

복지부-의료계 의견차 극명, 내주쯤 다시 합의 모색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심의했지만 의협과 병협이 복지부가 제시한 급여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주쯤 다시 건정심을 소집해 식대 급여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를 모색하기 정부와 의료계간 의견차가 워낙 커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일반식 수가는 3390원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다 조리사나 영양사의 수, 선택메뉴 운영, 식당 직영여부, 병원규모 등 4개항목에 대한 가산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료식의 경우 일반식보다 20% 높은 4030원 수준에서 제시했으며 선택메뉴 항목을 뺀 나머지 3개 항목에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날 건정심이 정부안대로 합의될 경우 의료기관들의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얼마전 유시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반식은 5700원, 치료식은 6960원을 각각 기준가격으로 책정해 준가격은 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기관별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시했다.

의협도 최소한 산모식 기준인 6000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병원협회와 뜻을 같이 해왔다.

의협 고위관계자는 "자장면도 5000원인 마당에 입원 식대를 3000원대로 정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일반식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5000억원의의 재정을 투입해 조속한 시일내에 입원 환자의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고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을 합의 했었다.

한편 식대 급여전환 시기는 5월중 관련법률 개정작업을 마치고, 6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유력시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