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한약재 유통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5월부터 한달간 ‘부정·불량한약재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자율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한약재 유통관련 법을 알려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스스로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중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약사법과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감초 등 69종의 수입한약재는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규격품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고, 규격품한약재는 한방병·의원이나 의약품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취급·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한약도매상에서 69종의 수입한약재를 자가규격품으로 제조·판매하거나 무허가업소에서 규격품한약재를 취급·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적지 않아 자율정화를 실시한 후 이는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재 또는 농산물 유통업자 대부분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율정화 기간을 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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