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진료실 폭행 발생 대처 매뉴얼 개발하자"

박양명
발행날짜: 2016-08-29 12:04:50

경북의사회 성명서 "안전한 진료권 보장위한 국민 의식 전환 필요"

진료실 폭행 사태 발생 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고령군 A의사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사 A씨는 지난 23일 경북 고령 영생병원에서 진료 중 환자 B씨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두 차례 찔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급히 이송,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는 일반병실에서 치료 받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피해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진료기능 마비에 따른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크고 작은 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를 더이상 국민의 선의에 맡겨둘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런 사태가 생겨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진료실 폭행 사태 예방을 위해 국민의 인식전환과 함께 매뉴얼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예기치 못한 폭력 사태를 예방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 중 의료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의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