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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초음파 급여화, 산부인과 다 죽일 셈인가"

박양명
발행날짜: 2016-08-10 11:59:59

개원의 "초음파 환자본인부담률 5%"…대학병원 "태아가산 도입"

임신부 초음파 급여 횟수 7회로 제한. 임신 초기인 일삼분기 초음파는 2회만 급여. 수가도 하향 조정.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내용이다.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논의 초기부터 꾸준히 정부 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산부인과 의사들은 허탈감과 함께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부터 일선 개원의까지 산부인과 의사들은 "졸속시행"이라고 비판하는 상황.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출산의 90% 이상이 개원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분만을 담당하는 개원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일방적 선택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분만 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부터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를 7회까지 급여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임신 중 초음파 검사를 7회 실시한 임산부의 부담이 현재 약 41만(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지만 10월부터는 약 24만(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보의 자유로운 진료를 방해하는 초음파 급여 횟수를 제한하고 일삼분기 초음파 수가 원안보다 심한 하향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일삼분기 초음파의 대폭 하향조정 사유가 임신 초기인 일삼분기는 임신낭의 확인만 하면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일삼분기 초음파는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궁외 임신여부 확인, 혈복강 진단, 다양한 난소 종양 발견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에 대해서도 "산모는 병원 접근성 제한으로 산모,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개원보다 폐업이 많은 산부인과에 대한 급여 규제로 정부의 산부인과 살리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음파 급여화는 횟수 제한보다 본인부담금을 제왕절개 분만의 본인부담률과 똑같이 5%로 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이사장 이름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우려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배덕수 이사장은 "초음파 급여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전 초음파 검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임신 초기에는 출혈 등 유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초음파를 자주 보게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회가 넘으면 산모들이 비급여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임신부 역시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해 결국 진료 혼선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전 초음파 수가에 대해서도 "관행수가에 못 미쳐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적 손해가 우려된다"며 태아가산을 제안했다.

배 이사장은 "산전 초음파의 난이도, 중요도, 대체불가능성 등 의학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산전초음파도 현재 소아가산과 유사한 형태의 태아가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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