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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순회진료 산부인과' 가정의학 허용 만지작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19 06:07:46

산과 수련경험 전문의 검토…산부인과 "전형적 탁상행정"

복지부가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의 가정의학과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부인과 수련 경험이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기준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만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관련 지자체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질문한 바 있다.

올해 신규 편성된 순회진료 산부인과는 분만 운영이 불가능하고(연간 분만건수 250건 미만), 외래산부인과 설치 지원이 어려운 경우 배후도시에 거점병원을 활용해 순회 진료시 지원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당초 순회 산부인과 10개소(개소당 2억원 지원) 설치를 목표로 했으나, 응모지역이 전무해 5월 중 재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사업모델 변경과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순회 진료 산부인과 설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위해 사업모델 변경과 관련, "일부 지자체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모델을 지원해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준 재검토에 대해 "산부인과 수련경험이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부인과는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수련과정 중 몇 개월 돌았다고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초음파 등 산전 진찰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간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박 회장은 이어 "찾아가는 산부인과 취지는 이해하나, 인근 의원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며 "분만 취약지 해결을 위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 폐지와 더불어 분만 수가의 200% 인상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서면답변은 분만 의료취약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 사항"이라며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 하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은 인천 옹진군을 비롯해 강원(횡성군 등 6개군), 충북(괴산군 등 3개군), 전북(진안군 등 5개군), 전남(곡성군 등 6개군), 경북(군위군 등 8개군), 경남(의령군 등 5개군) 등 총 3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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