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윤리학회가 최근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윤리 지침(Guidelines for Physician-Pharmaceutical Industry Interactions)' 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침을 공포할 예정이다.
지침 초안을 보면 3대 기본 원칙으로 환자 이익 우선, 이해상충 관리, 의사-제약산업체 관계 설정 등을 제시했다.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기관 수준과 의사 개인 수준에서 이를 관리할 기제를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의료계와 제약산업체 관계의 일차적 목표는 환자의 이익과 의학 발전이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의 골자다.
또한 의료윤리학회는 처방과 제품 선정, 임상진료지침, 마케팅, 제품설명회, 학회 참석, 자문, 평생교육 등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의사나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선정할 때 제약사로부터 대가성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약사의 향응, 샘플, 지원 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제약사와 의사의 불공정한 거래를 적발 처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의료 리지침은 의료인의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을 처음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계의 권위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윤리지침이 제정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면 의료전문가집단의 정체성을 일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의료윤리지침이 특정 학회의 일방적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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