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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케이드, MSD서 얀센으로 국내 판권 이동

이석준
발행날짜: 2011-06-29 17:39:15

식약청, 허가권 양수 신청 승인…내달부터 얀센이 판매

내달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국내 판권이 기존 쉐링프라우코리아(한국MSD)에서 얀센으로 넘어간다.

이번 판권 이동은 MSD와 존슨앤드존슨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레미케이드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발매 전인 후속약물 '골리무맙'의 판권양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두 제품의 국내 판권은 모두 한국얀센에 귀속되게 된다.

이로써 한국얀센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건선치료제 스텔라라를 포함 향후 2~3년 내 3개의 자가면역질환치료제를 보유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얀센은 새롭게 자가면역질환사업부를 조직했으며, 신사업부에 사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8일 한국얀센에 레미케이드의 허가권 양수 신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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