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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기능 축소…도시형 보건지소 폐지"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21 06:48:30

이화의전원 정상혁 교수, 관련 법안 개정작업 제안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대폭 축소해 민간기관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화의전원 정상혁 교수(예방의학교실)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정 교수는 보건소의 직접 진료 기능을 축소해 민간기관과의 갈등의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속적으로 보건소를 진료기관으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민간기관과 진료기능을 경쟁핟나는 것은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소액의 본인부담진료비로 인해 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진료의 질과 의료이용적 측면을 고려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소 기능을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일로 구성해 민간과의 마찰을 피하고 지역의 공중보건을 강화하는데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 교수는 보건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기획·평가기능 위주의 업무로 재편할 것도 제안했다.

보건소가 인력부족과 취약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중앙통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자율권이 박탈당한 상황에서 과다한 업무와 전시행정적인 업무 수행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

이는 결국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어야 할 보건업무와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소홀로 이어진다.

그는 이에 "보건소 업무를 행정과 기획, 평가업무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직접 서비스업무는 민간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공중보건사업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 등에 근거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의 전면 재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보건지소 등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입장에서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건드린다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서 거의 파경에 이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짙다"면서 "복지부와 행안부가 나서서 정리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경감이나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전개하면서 민간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폐지 또는 기능전환 등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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